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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모퉁이 주정차
kdom**** 조회수 46 작성일2024.04.24
도로가 아닌 주택가 모퉁이에 주차한것도 주정차위반인가요?
우리동네나 다른동네에서도 본적이 없는데 기흥구청은 주택가 모퉁이에도 주정차5미터 적용된다고 딱지를 붙이네요.
확실히 아시는분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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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개 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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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하신
사회복지직 기타, 자동차운전법 81위, 컴퓨터 부품, 조립 분야에서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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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만 도로가 아니라

자동차가 다니는 모든 도로를 의미합니다

개인 사유지를 제외하고요

즉 주차장같은곳을 제외한 모든곳이 주차단속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주택가 같은곳은 주차난 때문에 눈감아주긴 하는데 그냥 그지역 관리하는곳 재량입니다

주택가라고 안봐주는 이유는 그 모퉁이 주차때문에 통행차량 시야가 제한되기에 사고위험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주정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 넘어 가야 하는 상황이 수두룩하고요

2024.04.24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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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인

질문 : 도로가 아닌 주택가 모퉁이에 주차한것도 주정차위반인가요?

>> 답변 : 네,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주정차 위반에 해당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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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4.2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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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번째 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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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hj7****
지존
본인 입력 포함 정보

2024.04.26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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